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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황금연휴 알아보기

해달별그리고우리 2018. 1. 5. 00:30

2018년 황금연휴 알아보기

 

2018년의 공휴일은 총 69일! 이다.

1월  1일 신정이 월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면 3일의 휴가가 된다.

2월 15일~18일 4일의 연휴가 된다.

3월 1일 삼일절은 목요일 3/2(금)을 연차로 사용하면 3/1~3/4 총 4일의 연휴를 만들 수 있다.

4월 휴일이 없다.ㅠ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자~

5월 5일은 어린이날 토요일인데 7일 대체휴일이 지정되었다. 5월4일 혹은 5월8일을 연차를 사용하면 4일의 연휴가 된다.

5/22(화) 석가탄신일 5/21일 연차로 사용하면 4일의 연휴가 된다.

6월  6일 현충일과 13일 전국지방선거일이 각각 첫째주, 둘째주 수요일이다. 평일 5일 중 셋째날인 수요일에 쉬게 돼 2주동안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에는 투표를 통한 권리 행사도 잊지말자.

7월 휴일이 없다.ㅠ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자~

8월 15일 광복절은 수요일로, 8월의 유일한 휴일이다


9월 추석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양력 9월24일인 올해 추석은 월요일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3일이 일요일이라 26일 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22일 토요일, 23~25일 추석연휴, 대체공휴일 26일까지 총 5일의 긴 휴일을 누릴 수 있다. 27일과 28일 연차를 사용한다면 총 9일의 장기 연휴를 가질 수 있다.

10월  두 번의 연휴가 있다. 10/ 3일 개천절은 수요일, 10/9일 한글날은 화요일이다. 한글날의 경우 월요일인 8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6일 토요일부터 9일까지 총 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1월 휴일이 없다.ㅠ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자~


12월 25일엔 크리스마스가 유일한 휴일이다. 25일(화) 24일(월)을 연차를 사용하면 22일부터 총 4일의 연말 휴가를 보낼 수 있다.

한편 현재로선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 휴일제가 적용된다. 이중 설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칠때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만, 어린이날은 예외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대체휴일에 포함시킨다.

이 때문에 일요일과 겹친 오는 9월23일 추석연휴는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만, 토요일과 겹친 2월17일 설날 연휴는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한다. 토요일인 어린이날(5월5일)은 5월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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