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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출퇴근길 서울의 지하철·버스 요금이 면제

해달별그리고우리 2018. 1. 16. 21:30

미세먼지 저감 조치 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2부제,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수도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중교통 무료'


도로교통 감소 효과 있을까?

출퇴근길 서울의 지하철·버스 요금이 면제

 

대중교통 출퇴근길 서울의 지하철·버스 요금이 면제되는 적용 범위?

1.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 :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적용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퇴근 시간 :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

2. 무료 대중교통 구간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면제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

경기도와 인천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밖으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다만,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은 면제된다.

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평소대로 카드를 태그하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8년 1월 15일 시행으로 약 48억원을 서울시가 시민 대신 대중교통 요금을 납부해주는 개념이다.

그리고 차량2부제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방향 아래 추진됐기에 시행을 미룰 수 없다"며 "지난해 시민들과 약속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살인공기,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고 예방에 신경써야 한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농도 10㎍/㎥ 증가때 마다 뇌졸중 위험 5%씩 높아져 반복 노출땐 안구표면 손상땐 KF인증 마스크 쓰고 귀가 후엔 꼭 깨끗이 씻어야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본격 유입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잇따르고 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2시간 이상 권역별 평균농도가 90㎍/㎥ 이상일 때, 민감군 주의보는 75㎍/㎥ 이상일 때 발령된다.

어느 쪽이든 호흡기·심혈관질환이 있는 노약자·어린이·임산부 등은 외출·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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