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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준비하는 2018연말정산 알아보기

해달별그리고우리 2017. 11. 1. 08:00

미리준비해보자! 2018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는 옛말

알차게 준비 하는 소득자에게는 보너스

그렇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받는 마이너스  스튜핏!!!

연말정산 2017년도 변경된 연말 정산을 알아 볼까요?

13월의 보너스 한 번 만들어 봐요~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곧 시작 되겠네요.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을 보면 '고소득자 증세와 서민 혜택" 입니다.

연말정산 내용을 고소득자, 근로소득자, 맞벌이부부, 1인가구 등 각 소득자별로 정확하고 여유 있는 연말 정산 준비를 위해 기존내용과 변경된 내용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1)카드공제

카드 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됨

그 초과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 카드와 현금은 3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한다.

따라서) 25%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가 유리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와 현금이 유리함

2017년 1월부터 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결제금액의 10% 까지 소득공제 가능

 

2)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이들 사용분은 신용, 체크카드 전부 공제율이 30% 였지만

올해와 내년은 40%로 올려 적용된다. (2017~2018 한시적)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동안 소득공제대상 카드에서 사용한 금액을

 미리 체크 하며 중간정검을 하여 남은 기간 효과적인 카드 사용계획을 세운다.

 

3)세액공제 금융상품 활용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을 대비 하는 상품으로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 할 수 있고

4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4)맞벌이 부부 팁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의 카드를 사용

한계세율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사람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하도록 함 

의료비 공제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로 공제시 유리함 (총급여액의 3% 이상 사용분적용)

 

5)출산 보육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기부 장려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 추가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2018년부터 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급

총급여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 1인당 15만원과 6세 이하 둘째자녀 추가공제  15만원)의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임을 감안하여 중복 배제


*다만,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자녀 1인당 15  만원 세액공제”는 향후 3년간 계속 중복 지원

 

6)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 → 12%로 인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지급액(한도 750만원)의 10% 세액공제 

 

7) 의료비 세액공제(15%) 확대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전액(무제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추가,

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 희귀난치성질환(14개 질환),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의료비는 인적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간에 어느쪽에서나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거나 공제항목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카드공제에서도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다.

 

8)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금 교육비 공제

본인이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갚고 있다면 학자금대출

상환원리금은 전액 교육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취업 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이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이 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

이들 학자금을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은 세액공제를 받는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초·중·고교생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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