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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서울/경기도/전국 재난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본문
재난 소득 누가 받나? 혹시 나도 대상?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관련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재난 소득 대상자 부터 금액이 지역별로도 다양해서 알아 봤습니다..
4월15일 있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까지 ~
어떻게 결정이 내려 질지는 모르지만 소득분류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도 소요될 거 같은데~
우선 다 지급해주고 재 기부 형식으로 진행되어도 참 좋을 것 같은 생각도 해봅니다.
지역,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직급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재난기본소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자연재난이나 화재·환경오염·감염증과 같은 사회재난의 영향이 국가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의 기초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별 각종 지원제도로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을 지급을 결정 하였습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하여
1인 가족 40만 원, 2인 가족 60만 원, 3인 가족 80만 원 4인 가족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나 전자화폐로 지급하기로 30일 결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2020년 4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인 712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감금(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88,344 | 63,778 | - | |
2인 | 150,025 | 147,928 | 151,927 | |
3인 | 195,200 | 203,127 | 198,402 | |
4인 | 237,652 | 254,909 | 242,715 | |
5인 | 286,647 | 308,952 | 298,124 | |
6인 | 326,561 | 349,099 | 343,406 | |
7인 | 402,261 | 426,790 | 437,059 | |
8인 | 437,059 | 462,265 | 471,545 | |
9인 | 471,545 | 495,914 | 519,517 | |
10인 | 519,517 | 544,044 | 602,065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2020년 3월 기준)
정부가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70%에 해당되는 사람도 자산이 많을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을 넘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으로는 약 15억 원, 시세로는 약 20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배제 대상입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이자율 연 1.6%로 가정했을 때 정기예금이 12억 5천만 원 넘게 있는 경우가 해당.
반면, 3월 건보료가 소득 하위 70%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3월 매출액 감소나 급여 등 소득감소를 입증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보료를 산정해 보고,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지급 예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전국 시도 재난관련 지원금 (2020. 4. 10. 기준)
시도 | 명칭 | 대상 | 금액 | 지급형태 | |
서울 | 재난긴급생활비 | 중위소득 100% 이하 | 30~50만 원/가구 | 지역화폐·선불카드 | |
대전 | 긴급재난생계지원금 | 중위소득 50~100% 이하 | 30~63,3만 원/가구 | 지역화폐 | |
대구 | 재난긴급생계비 | 중위소득 100% 이하 | 50~90만 원/가구 | 선불카드 | |
광주 | 가계긴급생계비 | 중위소득 100% 이하 | 30~100만 원/가구 | 지역화폐 | |
울산 | 재난긴급생활비 | 중위소득 100% 이하 | 30~50만 원/가구 | 지역화폐·체크카드 | |
세종 | 긴급재난생계비 | 중위소득 100% 이하 | 30~50만 원/가구 | 지역화폐 | |
저소득특별생계비 | 소상공인 | 최대 50만원/인 | 지역화폐 | ||
부산 | 긴급민생지원금 | 소상공인 | 100만 원/인 | 선불카드 | |
경기 | 재난기본소득 | 전 도민 | 10만 원/인 | 지역화폐 | |
재난긴급생계비 | 중위소득 100% 이하 | 50만 원/가구 | 지역화폐 | ||
강원 | 생활안정지원금 | 소상공인·실직자 | 40만 원/인 | 선불카드 | |
충북 | 긴급재난생활비 | 중위소득 100% 이하 | 40~60만 원/가구 | 현금 | |
충남 | 긴급생활안정자금 | 소상공인·취약계층 | 조건마다 차등 | 지역화폐·선불카드 | |
전북 | 긴급지원금 | 학원 등 소상공인 | 70만원/시설 | 지역화폐 | |
전남 | 재난기본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30~50만 원/가구 | 지역화폐·체크카드 | |
경북 | 재난긴급생활비 | 중위소득 85% 이하 | 50~80만 원/가구 | 선불카드 | |
저소득층생활비 | 기초수급자 등 | 가구마다 차등 | 지역화폐·상품권 | ||
경남 | 긴급재난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30~50만 원/가구 | 현금 | |
제주 | 긴급재난생활지원금 | 실직자·자영업자·소상공인 | 50~100만 원/인 | 지역화폐·상품권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별로 30~50만 원을 지급합니다.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이상 가구 50만 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30일 ~ 5월 15일이다.
기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 청년수당 대상자는 제외되며,
받은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은 2020년 6월 말까지이다.
https://univ.jinhakapply.com/Univ924401.aspx
가구 구성원수기준 중위소득액(원/월)지원금액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이상 가구
가구 구성원 수 | 기준 중위소득액 | 지원금액 | |
1인 가구 | 1,757,194 | 30만 원 | |
2인 가구 | 2,991,980 | ||
3인 가구 | 3,870,577 | 40만 원 | |
4인 가구 | 4,749,174 | ||
5인 가구 | 5,627,771 | 50만 원 | |
6인 이상 가구 | 6,506,368~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는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보유자는 4월 9일~30일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선불카드 신규발급은 4월 20일~7월 31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역화폐카드에는 충전방식, 신용카드는 자동차감방식, 선불카드는 충전방식이며, 사용기간은 평균 3개월입니다.
https://basicincome.gg.go.kr/main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재난기본소득 (2020. 4. 9. 기준)
지역 | 대상 | 금액 | |
가평 | 전 시민 | 10만 원/인 | |
고양 | 전 시민 | 10만 원/인 | |
소득 하위 70% 추가지급 | 5만 원/인 | ||
과천 | 전 시민 | 10만 원/인 | |
광명 | 전 시민 | 5만 원/인 | |
광주 | 전 시민 | 5만 원/인 | |
구리 | 전 시민 | 9만 원/인 | |
군포 | 전 시민 | 5만 원/인 | |
김포 | 전 시민 | 5만 원/인 | |
남양주 | 소득하위 80% | 15만 원/인 | |
동두천 | 전 시민 | 15만 원/인 | |
부천 | 전 시민 | 5만 원/인 | |
소득하위 70% 추가지급 | 5만 원/인 | ||
성남 | 중위소득 100% 이하 | 30~50만 원/가구 | |
수원 | 전 시민 | 10만 원/인 | |
시흥 | 소상공인/임시근로자 | 100만 원/1인 | |
안산 | 전 시민 | 10만 원/인 | |
외국인 | 7만 원/인 | ||
안성 | 전 시민 | 25만 원/인 | |
안양 | 전 시민 | 5만 원/인 | |
양주 | 전 시민 | 10만 원/인 | |
양평 | 전 군민 | 10만 원/인 | |
여주 | 전 시민 | 10만 원/인 | |
연천 | 전 시민 | 20만 원/인 | |
오산 | 전 시민 | 10만 원/인 | |
용인 | 중위소득 100% 이하 | 30~50만 원/가구 | |
의왕 | 전 시민 | 5만 원/인 | |
의정부 | 전 시민 | 5만 원/인 | |
이천 | 전 시민 | 15만 원/인 | |
파주 | 소상공인/ 저소득층 | 최대 123만 원/인 | |
평택 | 소상공인 등 | 최대 100만 원/인 | |
포천 | 전 시민 | 40만 원/인 | |
하남 | 전 시민 | 5만 원/인 | |
화성 | 전 시민 | 20만 원/인 | |
소상공인 | 평균 200만 원/업체 |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인 별도.
참고자료: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비교표(단위: 원)
중위소득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50% | 2,635,791 | 4,487,970 | 5,805,866 | 7,123,761 | 8,441,657 | 9,759,552 |
120% | 2,108,633 | 3,590,376 | 4,644,692 | 5,699,009 | 6,753,325 | 7,807,642 |
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80%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39 | 4,502,217 | 5,205,094 |
70% | 1,230,036 | 2,094,386 | 2,709,404 | 3,324,422 | 3,939,440 | 4,554,458 |
60% | 1,054,316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중위소득소득은 가족구성원의 월급여 합계와는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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