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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실수로 잘못보냈다면!! (착오송금)

해달별그리고우리 2019. 12. 14. 00:16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보냈다면!! 

(착오송금)

인터넷 뱅킹,텔레뱅킹, ATM을 이용하여 송금 업무를 보는 건 이젠 일상이 되었지만

계좌 이체시에는 꼭!!! 한번 더 내가 보내는 계좌가 맞는지 확인은 해봐야겠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하고 이체를 잘못했다면.....

정말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 아빠가 이체를 하시다가 마지막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하여 계좌이체 착오송금(계좌이체 잘못한 경우)을 하시게 되었어요.

아~~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구나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만약에 나도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면??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ㅎㅎㅎ 당연 상대방에게 돌려 드리는것이 맞는데 견물생심이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요?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돈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3일 정도 걸렸어요 ㅠㅠ

다시 송금해주신 수취인께 무한 감사를 드리지만 아마 그분도 생각이 많으셨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은행을 통해 연락을 받으신 수취인께서는 저녁에 입금을 해주신다고 했지만 다일 입금은 되지 않았어요.

개인정보로 인해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어 직원분께서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다음 날은 연락 두절 ㅠㅠ 그때부터는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계속 은행 직원분이 연락을 취해주셨지만 받지 않는 전화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3일째 되는날 입금을 해주셨어요...

첫째 날 입금을 해주시면 저희는 소정의 사례금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3일 동안 불편한 마음으로 지낸 저희로써는 나중에는 살짝 괴심한 마음이 더 들었어요.

 

이런 실수를 또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게 된다면 대처를 잘해야 겠더라고요.

엉뚱한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은 은행 어플과 인터넷 뱅킹의 사용이 많아지다 보니  착오송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계좌 혹은 압류된 계좌일 경우 돈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착오송금을 한 소비자가 소송으로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예상외로 이런 착오송금이 많다고 하네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올해부터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 좋은 정보도 찾을 수 있었어요.

수취인의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보가 사들여 1,000만 원 이하에 한해 1년 이내 송금인이 알리면 80%까지 반환해준다고 하는데요.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 마지막 이체 버튼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꼭 다시 한번 확인!

2. 자주 쓰는 계좌 등록을 통하여 오류 없이 정확하게 송금!

3.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 기능을 적극 활용!

***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시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아차 하고 잘못 송금했다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가질 수 있어요!!!

제가 거래하는 KB은행의 경우에는 리브똑똑에서 '안전 보내기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어 수취인이 30분 이후에 송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송금인의 피해 최소를 위한 서비스가 있다는 걸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만약!! 착오 송금이 발생했다면....

1. 콜센터 혹은 지점에 방문하여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 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예전에는 영업점에 방문해서 했다면 현재는 해당 은행의 콜센터에서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영업시간 외 저녁, 주말, 공휴일에도 가능하니 반환청구 접수를 진행해주세요.

 

2. 영업점에 방문하여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주길 요청

착오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하여 반환청구를 접수하기 위해 영업점에 방문하여 수취에게 연락을 취해주길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취자가 돌려줄 의사가 있다면 은행은 송금인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3일에서 7일 사이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었는데 반환을 해주지 않거나 수취계좌가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해 반환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인지를 알면서도 돈을 무단 사용하는 수취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355조 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횡령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 고 합니다.

이어 “횡령죄로 재판까지 이어져 처벌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듯하네요..

계좌이체 잘 못 했을 때~ 보다 빠른 대처로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계좌이체 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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