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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2018년도 연말정산 미리 준비 하자!! 본문
2018년도 연말정산
미리 준비 하자!!
벌써 2018년 11월 초...
근로자라면 이 맘쯤!! 한번 쯤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아닌지 싶어요.
그래서 2018년도 연말정산을 알아 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6(화)부터 개시 한다고 하니 빠른 준비 해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접속 경로
홈택스 회원의 경우
회원 접속(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비회원의 경우
비회원 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하여
절세계획 만들어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18년도 과세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라고 합니다.
올해 9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황을 사전에 제공하여 12월 말까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결제 수단 선택을 도와주고,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주며,
예상세액에 따른 절세 도움말을 제공해준다고 하니 연말 정산 준비를 미리 미리 준비하여
알찬 13월의 보너스를 만들어 보세요.
남은 2018년도 11월~12월 결제 수단 참고하여 사용해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결제 유형별 소득공제율
결제 유형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 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 ․ 공연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30% |
전통시장 사용액 ․ 대중교통 이용액 |
40% |
1.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되었음.
-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 되었음.
※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도서 ․ 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올해 7. 1.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최대 100만 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총급여액의 20%와 200․250․300만 원 중 적은 금액
※ 다음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에 유의.
구 분 |
내 용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
교육비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 ․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자동차 구입비 |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
3. 보험료 세액공제
주택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공제 가능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4. 의료비 세액공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1)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2)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함
5. 교육비 세액공제
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함!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 가능함.
-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 가능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
6.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반드시 확인!
1)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하여야 함.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및 공제율
기부금 구분 |
기부자 범위 |
공제율 |
정치자금 |
근로자 본인 |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분 25%) |
법 정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15% (2천만 원 초과분 30%) |
우리사주 |
근로자 본인 | |
지 정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
7.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 공제율 인상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음.(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람.
※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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