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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절세팁]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하자 본문
[절세TIP]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하자!!!
자동차세는 지방세!!
과세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및 영업용·비영업용 등의 용도에 따라 일정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율과 종량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더해서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납기와 징수방법]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납부
제1기분: (1~6월)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12월)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징수함.
이렇게 2번의 분할 납부 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 납부로 끝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연납제도를 이용해
매년 1월까지 신청해 납부하는 경우 10%,
3월은 7.5%,
6월에는 5%,
9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2.5%를 절감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자동차세를 연납 하게 되며 5만원을 절세 할 수 있다.
또한 연납을 신청하고 세금 납부시 무이자 할부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된다면
부담 없이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이다.
연납 신청 방법!!!
2018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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