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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기간

해달별그리고우리 2017. 7. 14. 16:35

똑똑한 납세자, 세금 신고를 관리하자!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 시기로 고지서를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7월31일)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6.1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6.1 기준으로 이전에 취득을 하면 소유자가 당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고 6.1 이후에 취득하게 되면 전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물건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납세대상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납부시기 : 7월 16일 ~ 31일 :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9월 16일 ~ 31일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똑똑한 납세자의 의무인 세금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세금은 왜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에 대한 의무는 보통 "납세 의무"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신고와 납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들은 납세자의 자료에 따라 먼저 신고가 이루어져야만 세금이 확정 가능합니다.

반면 재산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세는 이미 확보된 자료를 통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약이 있음에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신고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일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상속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 신고할 경우 산출 세액의 7%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의 종류?

신고기한 이내 신고하는 것이 확정신고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예정신고기한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를 했으나 납부할 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 정상금액으로 다시 신고하는  '수정신고'도 있다.

반대로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절차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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