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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산세납부 (1)
도란도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
똑똑한 납세자, 세금 신고를 관리하자!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 시기로 고지서를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잊지말고 납부하세요. (7월31일)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6.1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6.1 기준으로 이전에 취득을 하면 소유자가 당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고 6.1 이후에 취득하게 되면 전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물건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납세대상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납부시기 : 7월 16일 ~ 31일 :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9월 16일 ~ 31일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깨알정보_궁금하면 알아보자
2017. 7. 14.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