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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동차세 (1)
도란도란
[절세TIP]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하자!!! 자동차세는 지방세!! 과세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및 영업용·비영업용 등의 용도에 따라 일정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율과 종량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더해서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납기와 징수방법]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납부 제1기분: (1~6월)은 6월 1..
깨알정보_궁금하면 알아보자
2017. 12. 29.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