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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건강보험료 2019년도 3.49%인상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봅니다. 본문
건강보험료 2019년도 3.49%인상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봅니다.
<현행 2018년도 건강보험요율>
구분 |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기준) |
6.24% |
3.12% |
3.12% |
장기요양 보험료 (보수월액기준) |
7.38% |
가입자부담50% |
사업자부담50% |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고 합니다.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1월6일 밝혔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6.46%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189.7원
년도 |
직장가입자 보험요율 |
년도 |
건강보험 총 수입 |
2018년 |
6.24% |
2018년 |
61조9530억 |
2019년 |
6.46% |
2019년 |
66조8799억 |
2020년 |
6.69% |
2020년 |
72조9946억 |
2021년 |
6.92% |
2021년 |
79조5517억 |
2022년 |
7.16% |
2022년 |
85조8105억 |
2023년 |
7.39% |
2023년 |
91조8633억 |
2024년 |
7.63% |
2024년 |
99조6075억 |
2025년 |
7.87% |
2025년 |
107조6540억 |
2026년 |
8% |
2026년 |
114조6443억 |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10만9988원 3746원 인상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 9만7576원으로 3292원 인상
되었었는데요...
내년 건강보험율이 6.46%로 인상이 되면
월 소득이 3,000,000원 예시로 계산해보면~
년도 |
보험요율 |
근로자부담율 |
근로자부담액 |
|
2018년도 |
6.24% |
3.12% |
93,600원 |
|
2019년도 |
6.46% |
3.23% |
96,900원 |
3,300원인상 |
2020년도 |
6.69% |
3.345% |
100,440 |
3,540원인상 |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습니다.
2007년(6.5%),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에는 2.04% 인상이 되었었는데요....
2019년도에도 인상이 되네요...
모든게 인상되는듯!!!
내 월급만 그대로 있는 것 같은건... 기분탓일까요??
내년에는 모든 근로자의 월급도 많이 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투입돼야 할 재정이 많아지면서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오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심 없던 문재인 케어가 무엇인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케어란??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한 수가적용대상 확대를 통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1.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
2.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 강화로 의료비 부담완화
3.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을 구축
4.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5. 국민부담 큰 3개 비급여 해결(간병,선택진료, 상급병실료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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